정책 정책제안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
누구나 한 번쯤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인권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래 5년마다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아동정책을 발전시켰으며, 현재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시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아동 인권에 관한 지표를 기반으로 아동 인권의 현주소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아동 인권 증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 인권 관련 현황
1) 먹거리 빈곤

먹거리가 풍부하고 ‘먹방’ 관련 방송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2021년 현재 아동급식 지원, 즉 결식 우려 아동은 30만 2천231명이 있다. 아동기 영양 부족은 성장 지연, 전염성 질환, 사회심리적 손상, 학업성취도 저하,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져 사회적 위험을 확장하며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국민영양조사(2010~2016, 총 5만 6천632명 중 18세 미만 자료는 1만 2천617명 32.3%) 자료를 분석한 이행신 외(2018, 「서울시 먹거리 보장 구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연구」, 서울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구의 초등학생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편이고, 라면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아동의 식품 안정성 확보(‘최근 1년간 식생활 형편 중 가족 모두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및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에 응답한 분율) 부족 2.3~4.3%, 영양 섭취 부족 4.7~15.2%, 과일채소 섭취 부족 7.4~23.4%, 비만 11.1~15.5%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구보다 한부모가구가 더 취약했다.

보건복지부는 결식 우려 아동에게 제공하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의 편의점 비중을 20% 이하로 지정·권고하고 있으나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권고기준을 훨씬 상회한다(대전 72.8%, 대구 70.6%, 강원 62.8%의 순, 강득구 의원실, 2021. 10. 11.). 이는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갈 만한 식당의 부족과 함께 결식 우려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시간 빈곤
아동 균형생활시간 권장기준이란 ‘아동발달과 아동권리 관점에서 바람직한 수준으로 여겨지는 권장 시간’으로 아동의 하루 평균 시간 사용량이 적으면 과소집단으로, 많으면 과다집단으로 구분해 균형 수준을 판단한다(정익중 외,2022, 「코로나19 시기, 아동의 일상 균형과 빈곤가구 여부에 따른 행복감 비교」, 『보건사회연구』).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 각 영역을 권장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시기 아동의 수면시간 충족 84.1%, 공부 시간 충족 29.9%, 미디어 시간 충족 46.4%, 운동 시간 충족 7.2%로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생활영역에서 권장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시간 미충족은 92.8%로 가장 높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발생 이전 시기 생활시간조사(도남희, 2018, 「아동의 하루 생활시간 분석을 통한 아동의 시간 활용 제안」)와 유사해 수면과 운동시간은 부족하고 학습과 미디어 활용 시간은 높아 생활시간의 불균형이 고착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3) 보호대상아동의 높은 시설보호
아동은 원가정보호돼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2016년 1만 8천700건에서 2020년 3만 905건으로 증가했고, 58.4%가 친부모가정에서 발생해 원가정도 아동에게 위협적인 환경이 되고 있다. 학대, 부모의 빈곤, 실직 등 부모 및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보호 대상 아동은 아동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천918명에서 2020년 4천120명으로 증가했다. 원가정 보호가 어려울 경우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위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로 배치되는 아동이 2배 정도 더 많다.

4) 취약한 아동 의견 존중
고령자가 연령차별의 주 대상이지만 아동 또한 나이로 인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발언권의 제한 등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아동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 참여를 촉진한다. 「아동권리인식조사」(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에 따르면 아동 의견 존중 체감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가정이며 학교, 사회, 국가로 갈수록 존중도가 가장 낮았다. 특히 학교 내 아동과 학교 밖 아동을 비교했을 때 학교 밖 아동의 체감도가 전 영역에서 모든 학교급보다 낮았다.

아동 인권 증진 방향
지난 30년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에 대한 이해는 많이 환기됐고 다양한 정책으로 아동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실현 의지를 드러냈으나 아동의 삶의 질 및 행복 수준은 여전히 낮아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아동 먹거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 아동 인권의 첫 출발은 충분한 영양 섭취이다. 아동 급식에 친환경, 유기농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적 배고픔을 느끼는 아동이 있고 급식카드를 손에 쥐었지만 선택할 수 있는 품목과 식당 등은 제한됐다. 적정한 단가와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어린이 공유식당과 같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서적 지원, 즉 먹거리 돌봄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의 여가에 대한 성인의 인식 전환이다. 학습과 여가 시간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스템의 변혁이 요구되나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여가권에 대한 최소한 부모(성인)의 간섭을 줄이고, 아동의 여가권이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 여가의 주체는 부모도 놀이 전문가도 아닌 바로 ‘아동 자신’이다. 누구와 어떻게 놀아야 할지 아동이 가장 잘 안다. 부모와 사회의 역할은 아동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족한 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시간을 조정해주는 것이다.

셋째, 아동의 참여권 보장이다.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의견을 존중받는 과정을 통해 자존감, 성취동기 등 사회정서 발달 및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지자체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며 아동참여위원, 아동정책 제안,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 아동은 제한돼 있다. 보다 많은 아동이 지역사회 변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아동들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의견 존중 경험을 사회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보호대상아동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가족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모든 가정은 여전히 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 미혼부모가정(한부모)과 같이 취약한 가구가 아동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지원체계 간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위기아동가구 발굴, 틈새 돌봄을 확대해아 한다. 또, 학대 예방을 위해 가족센터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부모교육,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행복과 인권 보장은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아동이 속한 가정, 사회, 국가에 따라 격차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최은희 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 연구위원
최은희 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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