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의정활동 이슈와 쟁점

지방세 지출보고서」와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 심사 착안사항
1)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의의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결산서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번 제출된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첫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작성해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첨부서류의 하나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매년 예산안 편성안과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를 제출한다. 둘째,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서 ‘지방세 지출보고서(회계연도 실적 기준)’로 제출된다.

지방세 지출예산서의 구성에 있어 첫째, 지방세 지출보고서 사항은 ① 비과세, ② 감면 두 가지이다. 둘째, 총괄표에서 지방세 징수액과 비과세·감면액을 구분해 해당 회계연도에 전체 지방세 징수액에서 비과세와 감면된 총액을 나타낸다. 셋째, 비과세와 감면은 15개 기능별 분류, 지방세 세목별, 142개 항목별(근거 법령)에 따라 표기한다.

2) 지방세 조세지출제도로서 비과세 및 감면제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는 조세지출을 통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제도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을 특정산업 및 특정계층에 면제 또는 감면하는 조세우대조치로서 의미를 갖는다. 비과세 제도와 감면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비과세 제도는 원래 조세를 부과·징수해야 하지만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ⅰ)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ⅱ) 과세기술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신청이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과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둘째, 감면제도는 국민이나 기업이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경제적·사회적·정책적 목적에서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제도다.

3) 부산시 「지방세 지출보고서」와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특례계획 심사 착안 사항
(1)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따른 지방세 감소액 확인
매년 당초 예산안 첨부서류와 결산서 첨부서류에서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관한 결산 정보가 제시된다. 이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매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가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결산기준 5년간(2016~2020 회계연도) 부산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종합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부산시는 5년간 평균 지방세에서 6.3%(2천864억 원) 규모가 비과세나 감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시가 시책보다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약 3천억 원 규모만큼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17개 특·광역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다.

(2) 지방의회 착안 사항
지방의회는 비과세감면을 표기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정활동을 착안할 수 있다. 첫째, 지방의회는 비과세 감면제도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정책 수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해야 한다. 비과세감면 조례에 따른 감면 비중을 보면 평균 3.4%(103억 원)에 불과하다.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전략적 투자유치 등을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감면액은 매우 저조하다.

둘째,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특례계획에서 매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이 지출예산의 형태로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공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 감면의 적정성도 심사한다.

셋째,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예컨대,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출금에 대한 정산과 같이, 공유재산의 감면액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지방의회 보고하도록 한다. 예로 들면 부산시는 소관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전출금, 공기관 등의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 등에 대해 정산검사를 하게 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반재산’ 대부료 감면과 지방의회 동의
1) 대부료 감면과 지방의회 동의 절차

‘일반재산’의 대부료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 받아 감면할 수 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총 4가지다. ① 지역 특산품, 지역생산제품 생산·전시·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재해 입은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 ③ 지자체 출자·출연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 ④ 정부 출연기관 등이다(영 제35조제1항).

2) 부산시의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사례
부산시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서 대부료 감면은 2건이다. 첫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부지 대부료 면제동의안’의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에 대해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당초)에서 부지 매입비 48억 원, 토목공사 22억 원 등 총 60억 원이 소요됐다. 부산시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25.2억 원 전액을 감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2017. 4. 16.)을 거쳐, 지방의회에 동의안을 제출(2017. 4. 28.)하고 의결(2017. 5. 18.)을 받았다.

둘째, ‘첨단이온빔이용연구동 건립부지 대부료 면제동의안’은 사업비 241억 원 중 부산시가 78억 원을 투자한 상태다. 이중 부지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20년 간(2016. 10~2035. 10.) 약 39.1억 원을 전액 감면하는 내용이다.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과 지방의회 동의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은 각 실·국에서 행정재산별로 감면동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받는 구조다. 공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이 시행되면 각 지방의회는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액을 확인하고 그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1)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지방의회 동의
「행정재산」은 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법」 제17조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4호).

2)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준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5가지다).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⑤ 지역특상품 생산, 전시 판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이러한 감면 기준에 적합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부산시 사례와 심사 착안
1) 사용료 감면 총량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안으로 23건이 제출됐다. 총 감면 규모는 연간 161억 원, 5년간 739억 원 규모다. 감면 대상이 된 공유재산은 감면동의안이나 검토보고서, 건립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종합에서 산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취득가액은 약 6천231억 원 규모다. 여기에서 약 739억 원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모다. 공유재산임대료(211-02)가 739억 원이 감액된 것이다.

2) 사용료 감면에 앞서 영구시설물 구축 동의 절차 누락 사례
‘가스(LNG)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는 부산시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54.7억 원으로 부지를 매입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부산시와 국가 매입한 부지에 239억 원을 투입해 시설을 구축했다. 시설을 시의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구축한 경우다. 필요 절차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부지 취득 → 부지에 영구시설물 구축에 대한 협의와 동의 → 영구시설물 구축 → 구축물에 대한 철거 및 원상회복 이행 계획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의안을 검색한 결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구축에 대한 동의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부지 취득의 절차는 생략된 것이다. 부산시 부지 매입비로 부산도시공사에 2022년 1월까지 54.7억 원 등 총 시비 118억 원을 투입했고, 여기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로 받을 37억 원을 감면하는 구조다.

류춘호 부산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류춘호 부산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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