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특별연재

지속가능 교통체계 개편 논의, 등급제 시행의 허실虛實
전 세계에 친환경 시대가 훌쩍 다가오면서 현재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전기차가 단연 돋보인다. 최근 경제위기에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은 잠시 휘청했지만, 한국·미국·유럽 등에서 전기차가 여전히 친환경 정책의 핵심의제 중 하나이다. 문제는 친환경자동차의 생산·이용을 유도하고, 배기가스 과다 배출 노후 자동차의 업그레이드 및 운행 제한, 연비 개선과 탄소배출 삭감 등에 적용할 정책 수단은 무엇인가이다. 그 가운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운영이 국내외에서 공통 관심 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2003. 12. 31., 법률 제7041호) 시행을 계기로 2005년부터 국내에서 제작 또는 수입돼 판매 중인 소형 승용차,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 SUV, 승합차 등의 배출가스 등급을 평가해 공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매년 고시하고 있었다. 이는 국민에게 자동차의 친환경성 정보를 제공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고, 제작사는 더 환경친화적인 차량을 제작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달리 차종별·연식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다른 전국 등록 자동차에 대한 맞춤관리는 미흡하다. 지속 가능한 운행자동차 환경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게다가 탄소배출 감축과 연비 관리가 정책과제로서 추가되고 있다. 외국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가 운행자동차 환경관리를 위한 사회적 학습과제로 부각된 배경이다.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시행 2020. 4. 3. ; 환경부고시 제2020-50호)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고려해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산정·분류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범주는 가스상 물질과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하이드, 입자상물질(PM) 등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의 법적 근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2021. 10. 2.)의 조문 가운데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제30조)이다. 이로써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자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뿐만 아니라, 자동차 연료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 연료 품질 등급 관련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동향, 사회적 학습이 답이다
국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실시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친환경 자동차 지침(Green Vehicle Guide), 프랑qualité de l’air’), 독일(베를린)의 환경지역 및 라벨(LEZ & sticker), 영국(런던)의 대기질지수(EQUA) 등이 우선 손꼽힌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대기 중 자동차 오염 기여도를 감안해 운행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에 따라 배출등급을 구분한 후, 환경지역을 운영하거나 도심의 통행을 규제하는 데 배출등급을 활용하고 있다. 배출등급 기준은 유럽지역의 차종별 EURO 배출기준, 또는 차량 등록 시점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등급제 적용에서 명칭이 다를 뿐, 제도 마련 동기와 목적은 국내외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다.

국가·도시들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 등급 유형, 대상 물질, 연비 제도 연계 등 세부 항목별로 차이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정책 활용성 확장에 따라 닮은꼴로 인정될 수 있다. 이를테면, 등급제 취지가 친환경차 생산·이용 촉진, 환경지역 통행 제한 등에 따라 규제·유도 관점에서 정부가 선택하는 정책적 관심 사항이 달라진다. 한편으론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배출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 간 통합관리 여부, 연비제도 연계 등 활용성을 확장하면 배출가스 등급제는 점차 대동소이한 것으로 변화한다. 이를테면, 촉매제 역할로서 등급제 운영 설계에 따라 에너지 절감과 미세먼지·탄소배출 삭감 간 통합관리의 기회 활용이 더욱 기대된다.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운영, 논의 쟁점은 무엇인가
1) 배출가스 등급제 운영 설계에 맞춘 정책개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은 국외 사례에서 보듯이 지속 가능 교통체계 운영에서 의도하는 에너지 절약, 미세먼지 및 탄소배출 간 통합관리 실마리를 제공하고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국내 본격적인 등급제 시행에 앞서, 등급제 운영을 둘러싼 논의의 쟁점을 헤아려서 제도 설계와 정책개발 간 연동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온전한 등급제 운영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기본이고,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3개 요소로서 인식(perception) 변화, 과정(steps) 비교, 가치(values) 재창조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향후 온전한 배출가스 등급제 운영설계와 정책개발 간 연계하기 위한 질문을 살펴보면, ‘등급제 설계는 지속 가능 교통체계가 기대하는 기본목적을 반영하고 있는가?’, ‘등급제 실시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와 시민사회, 산업계 간 의견제시 및 참여가 전제됐는가?’, ‘등급제 시행과정상 정책 수단 선택에서 효율성·형평성이 확보됐는가?’, ‘등급제 운영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변화를 수용하고, 과학기술 적용은 어느 수준인가?’ 등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운영해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한 관심이 오염물질 과다 배출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에 국한됐던 한계를 벗어나, 앞으로 등급제 운영 설계에 맞춘 다양한 정책개발을 검토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운영은
에너지 절감, 미세먼지·탄소배출 삭감 등과
통합적인 관리 위한 설계가 필요해

 2) 사회적 공편익 확산 기회, 통합관리
국내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정책설계 및 운영은 국가·도시가 직면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연비 규제, 오염물질 과다 배출 노후 자동차 대상 매연저감장치 부착 유도, 친환경자동차 생산·이용 촉진, 낮은 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제한적 운영으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기반 조성의 실마리로서 등급제 운영은 정부·지자체와 시민사회, 산업계 간 소통·공감 채널을 통해 설계목적을 확장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배출가스등급제는 종래의 제한된 운영에서 에너지 절약,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및 탄소 배출규제 간 통합관리를 통해 1.5℃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확장된 등급제 운영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요약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 설계에 맞춘 정책개발·추진을 위해 첫째, 지속 가능 교통체계 개편의 원동력으로 온전한 등급제 운영 설계가 필요하고, 둘째, 등급제 운영 설계와 기후·환경변화 대응 정책개발을 연계하는 탄소중립사회 실현의 기반 조성을 검토한다. 앞으로 정부·지자체는 지속 가능 교통체계 운영의 실마리로서 온전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운영 설계를 검토하고, 또한 이를 시민사회산업계와 소통·공감해 등급제 운영목적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의 가치 재조명

2008년 1월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우려되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권 회복을 위해 선진화된 제도인 총량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는 「대기관리권역법」(시행 2021. 10. 2.)에 따라 권역 내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관리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법 체계에서 눈여겨 볼만한 법규는 제3장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이다. 그 가운데 배출 허용 총량의 할당(제17조),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제19조), 배출 허용 총량의 이전(제20조), 배출 허용 총량의 조정(제21조), 총량 초과 과징금(제22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제23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제25조) 등이다.

이러한 총량관리 관련 법 조항을 융통성 있게 차용하게 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 수정·보완을 통해 기후·환경 대응 동력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기후·환경 총량관리에 준해 자동차 제작·수입사, 운송사업자 등은 할당·거래, 오염물질 과다 배출 노후 자동차 책임회수·재활용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경영처럼 대기환경 개선의 사회적 책임 역할로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은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을 통해 친환경차 구입, 스마트 운전, 차량 운행 협조 등 기후·환경 개선에 동참할 수 있다. 결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시민사회·산업계 참여가 기본조건인 셈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친환경자동차 신차 의무구입제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은 경계해야 한다.

2) 배출가스 등급 분류체계 대응 ‘맞춤정책’ 개발
국내 운영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별표 1·2·3)에 5개 등급으로 분류·제시돼 있다. 예로 들면, 경형·소형·중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 허용기준을 사용해 5등급(Euro-3 이전, 2002. 7. 1. 이전), 4등급(Euro-4, 2006), 3등급(Euro-5, 2009. 9. ; Euro-6, 2014)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이 제시돼 있으나, Euro-6 2014 연식 기준의 경유(하이브리드) 2등급이 있다. 문제는 배출가스 등급 분류체계가 국외 사례와 같이 일반적이나, 정책개발·활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체계에 대응하는 ‘맞춤정책’ 개발·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테면, 수도권 배출가스 등급현황(2020. 9. 30. 기준)에서 4등급은 7.0%, 5등급은 5.4%로, 5등급 대상 규제·유도의 선택·집중대책에서 벗어나 4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 프로그램 연계, 연비·대기오염물질·탄소배출 간 통합지수 등급 개발, 1·2등급 자동차 구입 촉진·지원,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지속 여부 및 휘발유·경유자동차 대상 등급별 주행거리 기반 환경건강부담금 신설, 1.5℃ 기후안정 등급별 주행거리 감축 마일리지 지급, 전용차로 주행 시 1등급 차량 주행 허용, 등급별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생산·공개, 자동차 연보 작성 시 등급별 통계정보 추가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검토해 등급제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3) 탄소중립 플러스(+) 향한 배출가스 등급제 전환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은 국회시정연설의 2050 탄소중립 선언(2020. 4.)을 시작으로 국민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의결, COP26 NDC 제출 및 탄소중립 국제 공표 등 1~2년 사이 숨 가쁘게 진행됐다. 그러나 탄소중립 선언 2년 남짓 제도화에 속도를 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 변화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미세먼지·탄소 배출 감축, 나아가 연비 제도와 연계하면 지속 가능 교통체계 운영의 핵심 요소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 교통체계의 원활한 운영은 탄소중립 실현의 잣대가 된다. 따라서 정부·지자체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현행 제한적 운영에 머물지 정책개발을 통해 활용 가능성을 확대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속 가능 교통체계에 앞서가는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을 기대하며
최근까지 한류열풍을 한 드라마 대사가 이따금 생각나곤 한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이다. 단순하지만 과정과 결말을 아우르는 명쾌한 촌철살인 화법이다. 지속 가능 교통물류체계 운영과 현행 「대기관리권역법」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에 의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에도 이 대사를 차용할 수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동차 이용과정에서 에너지 절감,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의 배출 저감 등을 둘러싼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운전(smart driving)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운영이 문제해결의 해답이 있다. 그런데 국내 등급제 운영과정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최선과 확실’에서 아쉽다. 국외에서는 탄소배출 저감, 등급 수준에 따른 탄력적인 규제·지원 대책 적용, 시민사회 소통·환경교육 등 더 많은 기회 활용의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정부·지자체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자동차 등급 통계 현황, 등급별 배출량 등 기본적인 정보공개 외에도 기후환경 통합형 등급제 산정기준 개정, 등급제 규제·지원 대책 확대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시민사회, 산업계는 등급제 시행에 마지못해 순응하거나 가급적 회피하는 것보다, 도로변 국민 건강권 보호, 기후환경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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