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주민자치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참관기

이번 호 본지가 찾은 주민자치 현장은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지역 당진시 신평면주민자치회(회장 조한규)의 주민총회이다. 지난 8월 28일 신평문화스포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총회에는 300여명의 면 주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총회에 전은경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상임회장(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이 직접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한다.

충남 당진시 신평면은 인구 1만5000명이 거주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서해대교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더위가 한창인 8월 28일 토요일 오전10시, 신평문화스포츠센터 대강당에서 300여명의 면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평면 주민총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주민자치 우수사례로 주목받는 신평면은 행자부의 포상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가장 많이 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코로나19로 여러 명이 직접 대면하는 주민자치 활동이 뜸하다가 열린 주민총회라 작심하고 달려갔다. 며칠 전에 연락했지만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이 온라인 투표 때문에 모두 동네에 나가있어 통화가 어려워 약속을 하지 못하고 방문하였다.

직접 참여 300여 명-온라인 참여 500여 명
9시 30분부터 참석자 등록이 시작되었고 식전공연에 이어 본행사가 시작되었다. 본 행사에는 조한규 회장의 인사와 당진시장, 시의회의장, 신평면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주민자치활동 소개하고 이어서 마을사업제안 설명회가 이어졌다. 모두 10건의 사업이 마을기획단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참석자들의 찬반투표가 즉석에서 전자투표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사전에 진행된 온라인투표에 500명가량이 참여, 이를 합하면 약800명의 주민이 직접투표를 통해 주민자치사업을 선정하였다.

2023년도 주민자치사업 10개 선정
마을계획단은 지난 6월에 모집을 시작하여 7~8월에 지역조사와 회의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 10개를 제안 발표하고 사업채택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하는 행사였다. 현장에는 300여 명의 면민이 참여하였지만 사전에 ‘우리동넷’이라는 앱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하였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주민들을 방문하여 직접 사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사업 전부가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2023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우리동넷’은 충남 당진시가 2018년 행정안전부 ‘디지털 사회혁신 공모사업(공감e가득)’에 선정되어 개발한 앱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회의, 세미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주민자치활동이 불가능해지고 주민총회 개최여부도 불투명해진 여건 속에서 마을과 주민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우리동넷’은 충남 당진시가 2018년 행정안전부 ‘디지털 사회혁신 공모사업(공감e가득)’에 선정되어 개발한 앱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회의, 세미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주민자치활동이 불가능해지고 주민총회 개최여부도 불투명해진 여건 속에서 마을과 주민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중학생부터 시장번영회장까지 사업 제안
강당을 가득 채운 면민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아울렀다. 중학생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함께 하는 자리였다.

사업제안에서 특이한 점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발표하는 것이었다. 이장, 시장번영회장, 중학생, 마을복지담당자 등이 각자의 영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했다.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발굴된 사업은 스마트정류장, 여성위생용품 자판기 설치, 경제교육, 청소년복지센터설립 등이다.

총회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모두 주민자치위원들의 몫이었다. 마을기획단을 모집하여 마을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 10개 사업을 선정하기, 선정된 사업을 온라인투표 할 수 있게 진행하고, 압축된 강당 마룻바닥 보로에 고무판을 깔고 걷어내는 일, 400개가 넘는 의자를 면사무소로 옮기는 일, 쓰레기를 치우는 일 등 준비작업이 적지 않았다.

아쉬운 점은 주민총회가 마을사업을 제안하는 자리였지 확정짓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발표된 10개 사업 제안들이 예산, 실현방안 등을 모두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사업도 눈에 띄었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적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부터 예산을 편성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주민자치회에 입법ㆍ인사ㆍ재정권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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