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주민자치 실질화 정책토론회
4 경기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주민자치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 경기도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10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안계일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이 발제를, 그리고 박정귀 전 용인시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장, 조병래경기도 자치행정과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먼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가장 필요한 것은 활발한 주민참여로 이뤄지는 주민자치이다. 지방자치, 분권강화, 실질적 주민참여정치 실현 등은 자치분권의 근간이다. 자치분권2.0시대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실질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영상 축사에서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급속한 발전을 이뤄왔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물론 개선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주민자치의 획기적 발전이 필요하다. 주민자치 발전이 지연된 것은 현실적 난제가 많기 때문인데, 오늘 토론회에서 이러한 난제를 해소하고 주민자치를 발전시킬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늘 논의사항들이 반영되어 실제 주민자치가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 라고 전했다.

좌장 안계일 경기도의원(왼쪽),  발제 전상직 회장
좌장 안계일 경기도의원(왼쪽), 발제 전상직 회장

주민자치회, 주민대표성·재정권·공공성·전문성·다양성 강화해야 “법제정 시급”
이어 전상직 회장의 ‘한국의 주민자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발제가 진행됐다(※발제문 내용은 본 기사 6~7P참조).

다음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박정귀 전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은 “우선 이런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 자체에 감사드린다. 주민자치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도농지역서 4년 간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하고, 처인구 주민자치연합회장, 용인시 사무총장을 하면서 주민자치를 발전시키면 정말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보람도 많이 느꼈다.

그러면서도 제도적 한계에 부딪쳐많이 힘들기도 했다”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마디로 읍면동장의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센터 시설 운영, 관리를 대신 맡기고 주민대표라고 해서 옆에서 마을을 위해서 조언하는 기구 정도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한계와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주민자치 발전방안과 관련해 박정귀 전 총장은 “먼저 주민자치회의 주민 대표성(인사권)과 관련해 주민들이 직접 주민자치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지방선거 때 주민자치회 회장을 직접 선출하고 선출된 주민자치회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총회에서 주민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단, 정당 공천은 배제한다.

다음으로 재정을 주민세 균등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하며 위·수탁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대체 보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 총장은 또 “공공성과 관련해서는 현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생활복지, 환경, 안전, 지역경제(마을재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다양성(아파트/빌라, 도농, 농어촌, 다문화 등)이 존중되어야 하며 여기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 행정기관, 유관기관 등 각종단체로부터 정보공유 및 습득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마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끝으로 기초단체장의 권한 중 읍면동장에 대한 임명권을 일부 참여하거나 이양 받아야 한다”고 제안하며 “상위법이 없는데 시범사업을 아무리하면 뭐하겠는가? 법 제정이 시급하다.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줘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고 실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상규 경기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20년 넘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시행하였지만 주민자치는 여전히 제 자리 걸음에 멈춘 상태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읍면동장위원회’였기 때문이다.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인해 주민자치 정책은 첫 단추부터 매우 잘못 끼워졌다. 완벽하게 빗나갔고 철저하게 실패했다.

관료들의 이기주의가 그들의 작은 사익을 위해 주민의 큰 공익과 향촌의 큰 공익을 무시하는 것을 실제로 목도할 수 있었던 사례가 계속 되었고 이를 보완한답시고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 바로 주민자치회이다“라며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2013년 표준조례안을 각 시도에 하달했다. 하지만 이는 ‘지방분권법’에 명시된 조문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다. 무엇보다 행정의 노골적 간섭이 시작된 단초가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박상규 회장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기성세대가 바꾸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혼란을 겪을 것이다. 한 지역의 공동체 역시 읍면동장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대화와 타협은 우리가 사회를 살아나가는 기본적인 덕목이다. 협의하고 대화하여 지역주민이 내가 사는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잘 꾸려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보다 더 만족스러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행정은 이제 고기를 직접 잡아주려 하지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 주민스스로가 주민자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아직 익숙지 않고 숙련되지 않았기에 행정 관료들이 봤을 때 많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인내해 준다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주민자치 모델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토론 박정귀 전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왼쪽), 토론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토론 박정귀 전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왼쪽), 토론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계속해서 박 회장은 행정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간섭하지 않고 참견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한시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20년이란 세월 동안 오롯이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경주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노력과 애씀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연구하고 준비한 주민자치 실적들을 잘 정립해 제대로 된 경기도주민자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경기도 각 주민자치 시군협의회장들과 반년에 1회 정도 간담회 등을 개최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과 주민자치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격려 역시 필요하다”라며 “무엇보다 올해가 가기 전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도지사, 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기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라고 했는데 미력하지만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결과물과 축적된 노하우를 현장에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새 정부 출범과 민선 8기 지방자치가 갓시작된 지금이야 말로 주민자치를 제대로 세울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주민직선·권한이양·주민총회 핵심”
다음 토론자인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현행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다.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고 좀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그간의 경기도 주민자치 추진 현황과 지원사업들을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8월 말 기준, 24개 시군 313개 주민자치회 실시로 주민자치(위원)회 550개소 중 57%가 주민자치회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또 지난2019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주민자치단체지원 근거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주민자치 지원사업으로는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도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마을 자치계획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회 컨설팅을 실시하며, 주민자치 기본교육으로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가 하면 주민자치 워크숍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간 정보교류를 도모한다고 조 과장은 설명했다.

또, 2009년부터 매년 ‘경기도 주민자치 경연대회’를 개최, 우수 주민자치 정책 및 문화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직접 발표하고 벤치마킹하는 기회도 제공해왔다. 조병래 과장은 “현장에서 많은 제안을 해주시는 자리인 만큼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정책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본질, 진단에 대한 발제를 감명 깊게 들었다”라고 평한 뒤 “주민자치제가 민주제라는 데 동의하며 여기에 주민자치는 그 나라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싶다. 주민자치 없는 나라는 민족의 정신이 부재하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한국은 주민자치를 할 능력이 없다며 주민자치를 없앴다. 민족정신 말살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때 폐지된 향회조규가 100년 넘게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족정신은 식민지시대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고 본다. 주민총회를 통해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데 우리나라는 주민자치가 없어 민족정신이 없고 민주주의도 흔들리고 있다고 본다. 토크빌은 주민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배운다고 주민자치를 민주주의 학교라고 했다. 잃어버린 100년간 갈 길을 헤맨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토론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토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
토론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토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

조성호 위원은 또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 모두 직선하고, 의원들도 모두 직선한다. 그런데 읍면동 수준에선 직선이 없다. 직선을 해야 주민들이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게 되고 그래야 주민들의 직접 참여도 가능해진다. 읍면동 관치는 주민자치를 어렵게하는 것”이라며 “읍면동장의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이양해야 한다.

권한이 있는 곳에 주민 참여가 가능하고 활성화 된다. 읍면동의 주된 역할이 민원과 복지인데 이 영역은 주민자치가 해야 할 일을 읍면동장이 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다. 읍면동 수준에서의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주민자치는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방의회의 역할 침해? 이건 아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이다”라며 “앞서 언급했듯이 주민 직선, 읍면동 권한의 주민자치회로의 이양,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의 직접 결정 등으로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것을 해야 주민자치가 제대로 정착될 것이다. 권한이 없는 곳엔 참여가 불가능하다. 권한 있는 곳에 참여와 자치가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민자치회 개선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과 법제화 작업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앞으로 잘 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주민 직선, 읍면동
권한의 주민자치회로의
이양,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의 직접 결정
등으로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높은 자살률·저출산·고령화·노인빈곤율 등 주민자치 활성화로 문제해결 모색해야”
더불어 조성호 위원은 “읍면동단위는 주민자치를 하기에 너무 크다. 1000명 내외가 가능할 것이라고 볼 때 통리 단위 혹은 아파트단지가 적절할 것 같다. 특히 아파트단지는 이미 여건이 형성되어 입대의에서 많은 것을 결정하고 있고 생활자치가 더 잘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네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주민자치가 없기에 옆 이웃이 죽어나가도 모르는 것이다. 압축성장을 했으나 시민의식은 길러지지 않았다.

저출산, 고령화, 노인빈곤율도 세계 최고다. 이런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오히려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켜 시민의 연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답이다. 주민 소통과 화합, 민원해결 등도 주민자치가 정착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자의 발표는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자괴감이 들 정도로 디테일하고 철학적 깊이도 있어 공감 하는 바가 크다. 뭔가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해 전해드려야겠다고 하면서도 역시나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며 “주민자치의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 자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단체 중심으로 제도가 형성됐다.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견제·감시·통제장치가 지극히 제한적으로 구성되었는데 주민들이 자치주체로 나서는 것에 대해 일정부분 두려움이 있었던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단체장 중심의 제도 구성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기능마저도 미약하게 출발했다.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이념형으로서 민주주의 기관구성은 탄탄히 만들어지고 자치본질에 접근해갈 것이라 생각하지만 20년 넘게 단체장 중심으로 제도가 구성되어 일거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최환용 위원은 또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정정보시스템에서 ‘마을공동체’ ‘공동체’로 검색하면 법률안이 나오는데 주민자치회와 기능적으로 겹쳐있다. 마치 주민자치회 활성화는 별도의 과제이고, 마을공동체도 따로 있는 것처럼... 보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마을공동체 개념을 보면 주민자치회와 거의 겹쳐 있다.

그런데 법률을 따로 만들어? 마을공동체를 인정하게 하고 활동을 지원?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는? 우리나라가 너무 새로운 용어들에 집중해 정책을 워싱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대체 뭔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무리 봐도 차이 없어 보인다. 정책의 워싱현상이 일어나고 비효율이 일어난다. 이런 비효율을 찾아 정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장에 계신 분들과 연구자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정토론 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자치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튜브 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조성호 위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단체자치, 지방의회 권한 강화 내용이 들어갔으나 불행하게도 주민자치 권한 강화 부분은 쪽 빠졌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소외받고 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원래 지방분권법에서 주민자치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의 법률도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가장 좋은 방안으로는 별도의 법률도 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라며 “시범사업의 경우 지방분권법에 ‘행안부 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행안부의 문제점은 시행령도 아닌 표준조례를 만들어 했다는 점이다. 이는 주민자치회를 굉장히 폄하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지방분권법 시행령에 시범사업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것은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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