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주민자치 연구세미나
제41회 조태준 교수 ‘주민자치위원회 연구의 새로운 관점: 조직문화(경쟁가치모형)의 적용’

조직문화이론 관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분석한 첫 연구사례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9월 27일 ‘주민자치위원회 연구의 새로운 관점: 조직문화(경쟁가치모형)의 적용’을 주제로 제41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개최, 조태준상명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행정학 중에서도 조직행태-인적자원관리 전공인 조 교수는 조직문화 관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연구하는 첫시도를 한 셈이다.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조태준 교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구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책(추진)의 파트너로 주민조직을 대표, 마을공동체 등과 같은 주민 간 자발적 결사체와는 달리 행정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 정책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파트너로 실질적 문제해결역량에 관심을 가지고 높은 행정의존도의 원인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주민자치회 간 역량의 차이에 주목, 대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발제 조태준 교수(왼쪽), 사회 전은경 원장
발제 조태준 교수(왼쪽), 사회 전은경 원장

이어 조 교수는 “기존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1)주민자치회의 당위성을 강조 2)주민자치회 구성및 운영 모델을 제안 3)주민자치회의 발전 방향 및 법령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는데 그치고 있다. 즉,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하나의 조직,또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접근하는 연구는 사실상 부재하다”라며 “주민자치회를 하나의 조직으로 이해하고, 조직행태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체계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조직행태 이론 중 조직문화를 연구하는 경쟁가치모형의 적용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등과 관련한 시사점과 향후 과제 등을 토론하는데 초점을 두고 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전문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는 “현 주민자치회는 행정기관과 전문성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발제 준비를 하면서 주민자치회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조직으로서 조직과 구성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 이에 주민자치회를 행태적 측면과 조직문화적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대표성 강화, 역량 강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연구에 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따르면 주민자치의 목표는 ‘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참여’이며 그 가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이다. 이 풀뿌리민주주의가 적절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근린단위 내 주민자치의 적절한 운영이 필요하며,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은 마을 단위에서의 주민 발전과 화합, 주거환경의 관리 및 개선, 생활체육, 여가프로그램 등의 사무 관장 등이다.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주민자치 구현에 기여 △지방자치의 중심을 주민으로 전환하는데 기여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대응 △지역 주민의 대표자 권한 강화 등 5가지로 정리했다. 이에 대해 조태준 교수는 “위 5가지 중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응 및 주민 대표자 권한 강화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현 주민자치회가 과연 행정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할 수 있나, 주민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나 등은 논란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조 교수는 주민자치회 기본 현황과 관련해 ‘설치근거’‘인력구성’‘주요기능’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 그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성, 그리고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기능과 관련해서도 여러 기능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기능이 부여됐다면 그에 따른 결과물인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환류할 것인가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량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지, 그 수행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환류 할 것인지 제도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조태준 교수는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관련자 3명(행정학 전공자/지방의회 의원/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적했다. 먼저 조직행태 이론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대표성 측면-일종의 인-그룹(in-group, 내집단: 사적 친분 등)바이어스가 존재하며 기존 주민자치회의 리더의을 중심으로 조직이 형성 및 운영 △전문성 측면-행정부의 파트너를 지향하지만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성 부족 △행정부 지원 측면-동등한 수준의 정책파트너로 이해하여야 하지만 공무원은 일종의 절차적 요식행위로 이해하므로 업무상 파트너로 인식하지는 않음. 즉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정치적 지향 측면-소수의 주민자치회 리더의 내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정치적 연대감이 강하며 정당 선호도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주민의 대표가 아닌 정당을 대표하는 경향이 강함 등이 제기됐다.

경쟁가치모형에 따른 주민자치회 조직의 문화적
특성 ‘관계지향 & 위계지향 우위’

조직문화 이론에 따른 재해석 차원으로, 대표 이론 중 하나인 경쟁가치모형(Quinn & Kimberly,1984)을 통해 살펴본 주민자치회 조직의 문화적 특성은 ‘관계지향 & 위계지향 우위의 문화’로 1)주민자치회 리더의 인간관계에 기반을 둔 내집단 중심의 조직구조 2)주민자치회 리더를 중심으로 한 위계지향문화-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나 신분보다는 본래의 신분(예컨대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계가 존재한다고 조태준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지역의 문제 해결(과업)에 초점을 두므로 기본적으로 과업지향성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식조직을 지향하여야 하지만 비공식조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경쟁가치모형’이란 무엇일까. 발제에 의하면 경쟁가치모형은 “조직이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기 위해 상호 대립적인 조직문화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 조직 내부에 다양한 문화적 속성이 함께 존재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가치를 통해 조직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직적 차원의 유연성과 통제성, 수평적 차원의 내부 및 외부지향성이라는 상대적 특성을 바탕으로 조직문화가 구성”된다는 개념이다.

조 교수에 따르면, 위 네 가지의 문화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유사하지만 다소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는 1)관계지향(=협력) 2)위계지향(=통제) 3)혁신지향(=창조) 4)과업지향(=경쟁)이라는 용어를 활용했다.

‘경쟁가치모형에 따른 조직문화별 특징’과 관련,각각의 조직문화는 아래 표와 같이 네 가지 특성을 가진다. 이때 어떤 문화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가 중요하다고 조 교수는 덧붙였다.

조태준 교수는 ‘인터뷰 대상자의 표본 대표성이 낮은 점에 유의하라’면서 ‘경쟁가치모형을 통해 본주민자치회 조직문화의 한계’를 제시했다. 먼저 그는 “경쟁가치모형의 특성상 어떠한 조직문화가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으며 각 문화 모두에 긍정적 측면을 우선시 한다”고 전제한 뒤 “엄밀한 의미에서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한 주민자치회 조직문화 특성은 경쟁가치모형으로 설명하기는 다소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경쟁가치모형의 네 가지 유형을 특정 하는 용어를 기준으로 주민자치회는 부정적 의미의 관계지향 & 위계지향 문화가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은 근본적으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복수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집단을 의미하므로 규범적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조직을 표방하면서도 공식조직이 갖추어야 할 근본적 목적 보다는 상호 인간관계 자체에 주목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앞서 언급한 주민자치회 리더와 리더의 내집단을 구성으로 형성되는 비공식조직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경쟁가치모형을 설명하는 하나의 축인 내·외부 지향성을 기준으로 주민자치회의 조직문화를 평가하면 추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이라는 외부환경과 지속해서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하지만(당위적 측면), 내집단 중심의(유사한 이해관계) 주민자치회는 외부와 상호작용보다는 내집단 간 상호작용에 집중(실질적 측면)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대표성을 지향하지만 대표성의 확보가 어려운 구성 방식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행정자치부조례)」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으로 임명되기 위한 자격으로 ‘추천’이라는 방식이 과도하게 활용되는 경향이 보인다.

즉, 기본적으로 기존 위원의 내집단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인터뷰 결과는 물론 다수의 연구에서 주민자치회의 ‘거수기’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정책문제와 해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비대칭이 존재하므로 행정부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비판이 곤란한 점이 있다. 외부 환경에의 대응성,전문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환경,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조태준 교수는 “경쟁가치모형을 설명하는 또 다른 축인 통제 수준에 대한 부분의 시사점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비공식 조직이 갖는 특성으로 주민자치회 리더 등을 중심으로 암묵적 규칙 등이 조직을 운영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관련 조례나 위원회 구성원 간 상호협약 등에 근거한 운영 규칙 등의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민자치회, ‘내집단 편향’서 벗어나 외부와의 소통,
역량 강화 필요”

결론 부분에서 조 교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풀뿌리민주주의의 구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의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주민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지역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하나의 공식적 조직임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파트너로 이해된다. 그러나 인터뷰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규범적으로 지향 및 요구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라며 “이 같은 원인의 핵심은 내집단 편향(In-group bias)에 있다. 공식조직을 지향함에도 ‘추천’ 이라는 주관적인 방식에 의해 조직구성원을 선발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적 관계자의 유입이 증대되므로 주민이 아닌 내부 이해관계(또는 소수의 주민자치위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므로 주민 대표성이 제약이 생긴다. 공식조직을 지향함에도 조직 내부의 운영 기준이 부재하거나 내집단 내 암묵적 룰에 의존한다. 문제 해결보다는 상호친분에 의한 의사결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그는 “결과적으로 부정적 의미의 관계지향적 & 위계지향적 문화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주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주민자치회의 근본적 목적과 달리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자치위원 임명에 대한 기준 마련과 양질의 전문가 활용을 위한수당 현실화 등(기존 위원에 의한 추천 등은 삭제/조례 등 수준에서 위원의 자격 요건 구체화) △역량 강화 방안 모색: 규범적으로 강조되는 숙의성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교육과정 개발(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협업), 기본적 정책지식, 분야별 정책지식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조태준 교수는 “주민자치회는 풀뿌리행정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행정의 주요 파트너로 기능함에도 규범적 요구와 달리 학술적으로 주장하는 실질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술적 측면에서 주민자치회를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하며, 조직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갖는 행태적 특성과 자치회의 문화적 특성 등을 조사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조직행태 연구등을 기반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인지적 특성 등을 이해하고 다각적인 역량강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특히 역량 강화에 관심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조직문화를 일률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자는 제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럼에도 구성원들의 정책적 역량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태준 상명대 교수가 발표를 마친 뒤 전은경 한국주민자치교육원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이 펼쳐졌다. 먼저 김봉수 신촌동 주민자치회장은 “오늘 발표에서는 주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내용이 언급됐는데 현재 꽤 많은 현장에선 주민자치회가 실행 중이라 인맥이나 위계에 의한 구성이나 운영이 많이 줄었다. 주민자치회는 위원회와 성격이 다르다. 인터뷰 집단 3명 중에도 실질적 현장전문가 없어 현장의 목소리를 못 들으신 것 같아 아쉽다. 같은 주민자치회라도 각 동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지역마다 다 다른 이유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큰 틀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서두를 꺼냈다.

토론 김봉수 회장(왼쪽), 토론 김필두 박사
토론 김봉수 회장(왼쪽), 토론 김필두 박사

“주민자치회 조직문화-전문성(역량), 현장 차원에서 논의돼야”
이어 김봉수 회장은 “전문성 역시 현장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 행정에서 하는 일과 주민이 할 일은 다르다. 주민이 할 일을 전문성으로 따지면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대신 주민은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강한데 이것만으로도 행정과 협업하기에는 좋을 것이다. 전문성, 지식이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건 현장성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대표성이라는 점에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니라 추첨에 의한 선발이라 확실히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하다. 행정 파트너라는 부분은, 오히려 주민이 주도적으로 나가야지 행정이 주도하고 주민이 파트너? 현장에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행정의 것은 행정이, 주민의 것은 주민이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다만 주민자치는 주민의 것을 하는데 있어 행정이 협업을 해주는 것이지, 행정이 주도하고 주민이 들러리, 파트너가 된다는 건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선 주민이 결정 권한이 없다. 행정으로부터 권한 이양이 전혀 안되어 있다. 구 의회처럼 동 의회가 성립된다면 권한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현 주민자치회에는 법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치적 이용의 우려 같은 것도 주민자치회나 위원회에서는 아예 여지가 없다.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고 싶어도 선거법 적용을 받아 못한다. 오히려 지난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 때는 행정의 위탁을 받은 중간지원조직이 정치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압박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현 주민자치회는 정치적 성향을 전혀 못띠게 되어있다. 현재 주민자치회가 구성 초기라서 많이 삐걱거리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선 리더의 역량, 자질이 중요한 것 같다. 조직의 방향이나 목적 설정을 리더가 제대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조직 구성 방법도 바꾸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을 2년마다 추첨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매 2년마다 조직이 연계성없이 새로 리셋 되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태준 교수는 “몰랐던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 주 전공이 아니다보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죄송하다. 주민자치회 초기이다 보니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도, 시스템 개편도 필요한 것 같다. 초기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 리더십이고 리더의 역할을 충분히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리더십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며 “주민자치회가 2년마다 리셋 되기에 리더 역할의 지속성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좋은 말씀해주셨다”고 답했다.

이섬숙 서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은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 특히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라며 “주민자치위원 선발방식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조례에 같은 방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생각이다.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 자율성에 맡겨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추첨제? 추천제? 주민자치위원 선발과 조직 구성,어떻게 해야 하나?
조태준 교수는 “주민자치위원 선출방식이 추첨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전문성 바탕으로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개선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주민자치회와 위원회는 조직은 다르다. 그런데 회에 위원만 있고 회원은 없는 게 문제다. 그리고 위원을 매 2년마다 추첨으로 선출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 된다. 이런 상황에서 협치?자치? 전문성? 다양성? 아무 것도 이뤄질 게 없다.

어느 곳은 인원 50명도 못 채우고 어디는 지원자가 많아 추첨 경쟁률이 높은 곳도 있다. 기본 구조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며 “조직이 무슨 과업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조직 구조도 달라져야 하고 인재와 다른 자원도 확보돼야 한다. 그런데 인재 확보시스템이 과연 적절한가? 추첨제로 기존 위원들 전원 다 교체? 전통이나 노하우 축적 등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이런 구조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제대로 관심 갖고 다루지 않고 있다. 이 조직구성 문제를 조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하게 설파했다.

이섬숙 회장은 “추첨제가 단점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놓아서 뉴페이스 진입이 막혀 있는 부분도 있다. 이 것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추첨이 아닌 선발이 맞긴 한데 기존 분들만의 리그가 되어선 안 된다는 점도 있어서 여성, 청년할당 배정이나 신입 가산점 등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주장했다.

전상직 회장은 “여의동 주민이 3만3000명인데 주민들이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싶으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원 50명만? 위원제도 없앤다 하면 어떻게 가능할까? 주민자치회는 회원이 있어야 하고 회칙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회장을 주민이 직접 뽑고 조직도 주민이 직접 구성하면 된다.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면 된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싶어도 주민자치회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 위원을 50명으로 제한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막은 매우 부적절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조태준 교수는 “주민자치회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발제문을 준비한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것 같다. 말씀을 죽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직문화, 위원회 역량을 높일까가 중요하다기 보다 조직구성 방법과 위원 선출방식등 제도적, 하드웨어적 측면의 개선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러나 하드웨어적 측면을 일률적으로 모든 주민자치회에 적용할 것인가 혹은 각 지역마다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인가 등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소프트웨어 보다 하드웨어적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 보인다”라며 “주민자치회라고 했는데 주민 없는 주치회구나, 문제의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또 이를 수행했다면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그 방식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성과 공유와 평가가 필요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그 동안은 동네에 주민자치회가 있었는지 자체도 몰랐다.

만약 주민자치회가 성과 공유를 한다면 ‘어 우리 동에도 있었네, 위원들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노력해서 이런 성과를 만들었네 하는 식으로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의미 있는 진전 아닐까 생각한다. 환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시했다.

제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주민 대표성 확보 어떻게?
김필두 박사는 “오늘 발제가 그간 없었던 내용,즉 조직구조, 조직문화 형태적 측면에서 주민자치회를 다룬 건 처음이어서 신선하고 좋았다. 조직문화 차원에서 주민자치를 본다는 것이 아주 신선하고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조직문화에는 규범적 vs 행태적 측면이 있고 모든 제도를 만들 때는 이상적인 상태로 만드는데 현상과 비교해볼 때 제도가 지향하는 가치, 목표에 미달하고 또 환경이 자꾸 변화해 처음 의도한 제도 목표와 괴리가 생기는 것 같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원래 만들었던 제도와 행태 사이에 또 괴리가 생기는 것 같다. 모든 제도와 행태 사이에는 갭이 존재하고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처음 제도를 구상했을 땐 나름대로 이상적인 이념, 가치체계, 비전체계를 제시했으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못 미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현 주민자치회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분권법에 따라 행안부 표준조례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는 그대로 따라서 하라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을 제시, 지역에 맞게 제정하라는 것인데 큰 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전상직 회장은 “행안부가 표준조례를 만들었을 때 시군구에 맘대로 고쳐도 좋다는 안내가 없었다. 행안부 표준조례는 아예 안 만드는 게 옳았다는 생각이다”라고 일갈했다.

김필두 박사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문제 관련해서는 절차, 과정을 가지고 주민들의 투표를 거치지 않아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직선 지자체장만이 대표성이 있다는 데에는 완전히 동의하기 어렵다. 가장 낮은 득표율, 예컨대 29%를 얻은 당선자가 과연 대표성이 있는 것인가? 일반적 대표성은 기회의 균등성, 절차의 민주성, 개방성 등의 문제로 얘기하고 이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 대표성 여부를 판단한다. 꼭 투표를 통해야만 대표성이 확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전문성 문제도 일본에서는 ‘생활자자치’라는 말이 있다.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다. 앤드류 잭슨은 정치에 대해 건전한 상식을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다. 생활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자치이고, 전문가가 아닌 생활인들이 모여서 하는 게 자치라는 생각이다”라고 의
견을 피력했다.

전상직 회장은 “대표성 문제는 정치 vs 법률적 측면의 대표성으로 나눠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대표성이 있나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주민의 대표가 아닌 위원회의 대표이고, 정치적 제도적 법률적으로나 대표성 없기 때문이다. 또 위원회 안에는 전문성이 있을 수가 없다. 추첨으로 뽑은 사람에게 전문성을 기대? 입 벌리고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꼴이다. 전문성이 만들어지기 힘들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조태준 교수는 “조직문화 리더십 유형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특성의 조직구성원으로 구성돼 있느냐, 초창기 혹은 오래된 조직이냐에 따라 다 가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계/위계 지향성 관련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예컨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20명을 추천하는 등 과반수이상 위원들이 특정인과의 친분으로 구성된다면 기본적으로 그 조직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적인 영역의 조직이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위계지향 조직은 신속, 효율, 생산성을 만든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진 않지만 주민자치가 다양한 의견 교환, 상충, 조정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의미 있다고 할 때 위계지향은 지양해야 하지않을까. 현재의 주민자치회 기능과 조직을 볼 때 과연 관과 협치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정상화 됐을 땐 협치가 강조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기에 아쉽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관계-위계지향성, 주민자치조직에선 지양돼야…
주민자치회 정상화 돼야 행정과의 협치도 가능”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는 공공성을 띈 조직으로 어떻게 역량을 함양하고 평가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1200곳이 넘어 양적 성장을 이뤘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질적 성장을 이뤘는가?’라고 하면 상당히 의문이 든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중앙-행정중심으로 주민자치 영역은 갈 길이 멀다. 양적성장은 공공성에 의해 제도화 하려는 노력인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질적으로 성장시킬 것인가는 역량 강화와 관련이 있다”라며 “제도적으로 어떻게 대표성 있는 조직 만들 것인가, 민주적 운영과 역량 등은 지난 정부에서도 노력은 했으나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그렇게 쉽게 높아지는 게 아닌 것 같다. 오랜 시간, 다양한 경험으로 내적으로 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윤석열 정부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으니 무엇보다 먼저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만든다고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전정권이 제도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했다면 현 정부는 자율성, 자치역량을 키우려 하는 것 같다. 이2개가 균형을 맞추면 잘 될 것이다. 여기에 중간중간 수정하는 노력과 다양하게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로 배우는 과정과 내실화 되는 과정이 더해진다면 주민자치가 뿌리내리지 않을까, 좋은 주민자치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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