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명 넘는 주민서명으로 주민발안 청구요건 충족, 4일 구의회에 청구인명부 전달

종로구가 주민자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전국 최초로 종로구에서 추진되는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 주민발안이 주민서명 3,3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주민발안 필요서명인수 초과달성 보고회 단체사진
주민발안 필요서명인수 초과달성 보고회 단체사진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발안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주민발안 주민서명 추진운동 및 서류작업을 지난달 29일자로 최종 마무리 짓고 4일 구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전달했다. 이에 추진위는 이날 오후 3시 주민발안 서명목표 초과달성기념 보고회 및 종로구청장과의 면담을 가진 후 오후 4시에는 종로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명부 전달식과 구의회 의장 면담을 실시했다.

먼저 전언섭 추진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주민발안 서명목표 초과달성기념 보고회에는 손중호, 이영숙, 류제신 공동위원장과 김수옥, 서순보, 손범락, 윤영숙 등 추진위원들, 그리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 및 박경하, 채진원, 김필두 등 자문교수진이 참여했다.

전언섭 사무총장의 경과보고에 이은 인사말에서 손중호 공동위원장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으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20년간 주민자치를 해왔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으로 작년부터 열심히 준비해 오늘에 이르렀다. 한 달여에 불과한 짧은 시간 동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종로구민 총 3,365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주민발안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자치1번지 종로’ 자부심 느낄 쾌거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작년 9월부터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를 시작해 주민발안 조례안을 완성했다. 이 정도의 일은 대한민국에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발안은 세상이 경천동지할 일이며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조례안을 여러 전문가, 교수님들께 보여드렸을 때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이 조례를 종로구에서 만들었나, 행안부 조례나 그 어떤 국회의원 발의안도 따라가지 못할 훌륭한 조례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기꺼이 응원에 나서겠다’고 하셨다. 여러분 모두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을 만큼 중요한 쾌거다. 맘껏 자랑하셔도 좋다. 주민서명을 위해 한 분 한 분 직접 나서서 청구요건을 초과달성할 만큼 해주신 정성에 정말 두고두고 감사할 것이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되면 구의원님들이 조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힘껏 도울 것”이라고 응원했다.

이어 그는 “왜 이렇게 주민자치에 몰두하냐고 하시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다들 살만하시지 않나. 나 혼자 잘 살지 말고 같이 잘살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첫발 떼기가 어렵다. 이 첫발 떼는 것을 종로에서 멋지게 해보자는 것이다. 이 주민발안 조례를 통해 우리 주민들이 마을을 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주민들이 마을일을 위해 회비로 한 달에 1만원 내는 정도의 성의가 형성되면 종로구 주민자치가 최고가 될 것이고 물론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종로구 주민자치를 잘 만드는 일의 시작이다. 멋지게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다음으로 정문헌 종로구청장과의 면담 및 토론,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정문헌 청장은 “주민자치회 조례 발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러 오셨는데 저도 매우 흥미를 가지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안이다. 중앙집권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요즘 개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각별한 관심이 있다. 전상직 회장님을 중심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 교육 연구를 통해 지혜를 모아주셔서 발의안을 내주셨는데 구의회에서 확인 절차, 과정을 거쳐 구청의 의견을 물을 때 긍정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모여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정문헌 청장은 “명칭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좋은 이름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하려는 게 ‘종로부터 도심에서 주민자치를 어떻게 끌고 갈까 하는 실험적 모델을 완성하고자 나름의 실험정신을 갖고 도전하는 것인데 좀 더 참신한 이름이면 좋을 것 같다.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 시키면 앞으로 서울시내 도심지역 주민자치는 이렇게 가야한다고 보여주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박경하 자문교수(중앙대 명예교수)는 “조선시대 향약 중 촌계는 말단 자연촌 단위에서 구성된 주민자치 조직으로 전국 80% 지역에서 행해졌는데 문서로 기록되지 않아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다. 읍면동 더 밑단의 통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기존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공무원들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통 주민자치회가 실현된다면 종로구는 기존 정치1번지를 넘어 주민자치1번지 타이틀까지 갖게 될 것이다.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면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종로형 주민자치 성공, 도시지역 모델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 “주민자치 새장 열어”

이에 정문헌 청장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옛 전통을 현대화시켜서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종로구 주민자치 촌계’라는 명칭이 어떨까 싶다(웃음). 구의회에서 조례안 검토 후 구청으로 오면 내용을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다. 현실적으로 활동하기 좋은 방향으로 더 다듬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주민자치회 명칭을 만드는 작명부터 멋있게 해봤으면 좋겠다. 각 동네에서 멋진 이름들을 붙여주셨으면 좋겠다. 종로형 주민자치 모델을 성공시키면 도시지역에서의 주민자치 모델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인 만큼 힘과 지혜를 모아서 잘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진원 자문교수(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뜻 깊은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 종로가 정치1번지에서 주민자치1번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소중한 씨앗이 싹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되면 전국에서 찾아와 벤치마킹하고 이 모델이 확산될 수 있을 것 같다. 씨앗에서 열매를 얻을 때까지 더 힘을 합쳐 주민, 의회, 행정이 함께 연대해 뜻 깊은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김필두 자문교수(건국대 겸임교수)도 “주민자치의 새장을 열어가는 조례가 될 것 같다. 다만 조례를 만들었다고 다 됐다 하지 말고 항상 상황변화, 주민생활을 살피면서 살아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주민들 생활을 늘상 반영해야 살아 있는 조례, 주민자치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찬수 자문위원은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부터 약 6개월에 걸쳐 많은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종로에는 많은 문화자산과 콘텐츠가 있고 구청장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혁신하는 모습이 멋진 것 같다. 이번 주민발안을 통한 엄청난 종로의 변화,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이 함께 해야 꽃피울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구청이 앞장 서서 인적자원을 꾸준 배출하고 교육아카데미를 상설화하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구청장과의 면담 및 토론이 마무리된 후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발안 추진위원회는 구의회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갖고 라도균 의장실을 방문, 주민발안을 위한 청구인명부를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다.

 

손중호 공동위원장(가운데)
손중호 공동위원장(가운데)

 

기자회견에 나선 손중호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대대적인 주민발안 서명이 3,365명의 동의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되었다. 추진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해 주신 종로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종로 주민들이 새로운 통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에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제 의회에서 응답할 때다. 주민 손으로 만드는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한 추진위의 열정과 종로 주민들의 열망에 의회에서는 신속한 입법으로 화답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종로 주민들의 열망, 이제 의회서 신속한 입법으로 화답할 때”

손 공동위원장은 또 “새로운 통 주민자치회 조례는 기존의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제도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신 것처럼 편가르기나 갈라치기가 아니라 종로의 주민들이 주민을 이웃으로 돌보고 마을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통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진정한 주민자치 실질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간절한 숙원이다”라며 “전국에서도 종로의 행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시 한 번 의회의 현명하고 빠른 결정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주민발안 서명부를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장(가운데 오른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주민발안 서명부를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장(가운데 오른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청구인명부가 구의회로 전달된 종로구 주민자치회 주민발안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조항에 의거,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구의회는 3개월 이내 수리한 후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따라 1년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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