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감사
최영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감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 사진 = 홍유정 기자

 

지난 7월 2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협의회가 '금정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주민, 학계, 주민자치회 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금정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정과 관련된 추진방향 및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학계, 주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영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감사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총회에서 투표로 선정해야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는 시범실시를 위한 표준조례안으로 부산시 5개 구(동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처럼 시범 실시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지 금정구와 타 구에서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표준조례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말 그대로 특별법이다. 영원한 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조례를 만들 때 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영근 감사는 금정구 조례 제정을 위해 세 가지 부분을 검토해야한다고도 조언했다. 첫째는 위원의 자격을 꼽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5조에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조례의 한도 내에서 각 주민자치회 규칙에 따른다고 적혀 있다.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한 19세 이상 모두에게 주민자치회 위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주민자치회위원이라면 마을의 모든 일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전입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이 마을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선정 방법이라고 전했다. "자격을 갖추고, 관에서 지정한 6시간짜리 교육을 받은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데, 무능한 사람이 당첨되고, 유능한 사람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하려면 주민총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주민 투표로 선정하는 게 좋다"며 "주민이 선택하지 않은 주민자치회 위원은 마을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그래야 주민 대표성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주민자치위원이일정 비율로 주민자치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주민자치 활동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위원의 권한을 들었다. "협의와 합의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한 그는  합의는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하고, 협의는 아무 책임 권한이 없다. 협의를 합의로 바꿔서 책임질 수 있는 문구가 필요하다. 재정적인 부분에선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8대 2인데 7대 3으로 바뀐다고 한다. 주민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고 봤을 때, 지방세 1%를 주민자치회 운영 자금으로 환원시켜야 주민자치회 협의 성격이 있다. 그래야 주민자치회 재정이 확보되고, 이를 마을사업 등을 추진하며 마을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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