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가 2019년 5 월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전국 시·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및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장, 그리고 50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운집한 가운데 윤태정 아나운서(CSA원장)의사회로 진행됐다.

‘제7회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가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전국 시·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및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장, 그리고 50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운집한 가운데 윤태정 아나운서(CSA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인 이주영·유성엽·이학재·김두관 국회의원과 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공동 주최, 한국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식전행사,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대회사, 축사, 주민자치회법 현장의견 발표, 주민자치회법 설계 방향, 주민자치회법 발표 선언, 주민자치회법 입법 경과보고, 주민자치회법안 발표, 주민자치회법 입법 추진전략 발표 순으로 진행 됐다.

한국자치학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와 서울형 주민자치회, 행안부 표준조례 등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 스스로의 입법권·인사권·조직권·재정권을 지닌 동시에, 읍·면·동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주민자치회 법안’을 발표함으로써 주민자치 실질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주민자치회법)’을 발표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관련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바람직한 규범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주민자치 및 지방자치의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당대표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일정으로 서면으로 축사를 했고, 민주평화당 당대표는 직접 참여했다. 그리고 이번행사를 공동주최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꼭 참여하고 싶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면으로 대회사를 했다.

“주민자치는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서면대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호응해 미래의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것이다”고 말한 뒤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위임관계,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부족, 재원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완전히 뿌리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우리의 전통적인 단체자치 중심에서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해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어떤 입법이 바람직한지 오늘의 대토론회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 내실화 이뤄내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이제 지방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다. 문재인 정부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연방제에 버금갈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현재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예산 편성을 통해 지방정부가 중앙부처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을 통과시켜 진정한 지방자치 공화국의 시대를 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해찬 당대표는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 제도화를 명문화해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낼 공식통로를 개설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다만, 설치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의 실질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 25년 동안 통치의 객체에서 주체로 주민의 성격이 변화한 만큼, 그런 성격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의 입법을 통해 주민자치 내실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주권 구현과 자치권보장 이뤄지길”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주민자치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진정한 주민자치 실질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있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주인인 주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치 제도를 고민할 때다”며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로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이 변화해 가고, 생활현장 중심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는 지역발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당대표는 “진정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모든 주체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오늘 입법토론회를 통해 우리실정에 맞는 주민중심의 주민자치 법안이 마련돼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의 법과 제도 갖추는 것은 기본”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주민자치제도가 도입된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민자치 실질화는 요원하다. 주민자치가 아닌 주민관치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를 제정하며 오히려 간섭과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주민자치의 법과제도를 갖추는것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한 기본조건이다”고 강조했다.

또 손학규 당대표는“지방분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바른미래당의 정신이다. 우리당 정병국 국회의원이 ‘통장·이장 활동보상금 기준경비 인상을 위한 법규 개정’추진에 앞장서는 등 바른미래당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자치 활성화는 지방자치 완성 의미”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 직접민주주의 첫 발걸음이며, 지방자치 완성을 의미한다”며 “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중심의 단체자치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주민이 주권자가 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되는 것이다” 고 말했다.

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주민자치회법안은 전국의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의 현장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는 만큼 반드시 좋은 결실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며 “이 자리가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앞당기고,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과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의 발판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복지·경제발전 견인”

인재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주민자치는 자율과 참여다. 주민이 직접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논의하며, 주민이 스스로를 대표한다. 결국 주민자치는 민주주의고 사각지대 해소다”며 “태양은 만물을 비추지만 정작 그늘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것은 자그마한 손전등이다. 공동체 단위가 작을수록, 현장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사각지대는 더 잘보이고 크게 보인다. 결국 주민자치는 복지고 지역맞춤형이다”고 말했다.

또 인재근 위원장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때때로 특정지역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예산의 효용성과 사업의 가치를 극대화 시킨다. 결국 주민자치는 경제다”며 “주민자치는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 복지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오늘 대토론회에서 주민자치제도를 구체화하고 깊게 뿌리내리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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