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개 주민자치회 시범구에 4억 4천만원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구·군협의회장단 7월 월례 회의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가 ‘구·군협의회장단 7월 월례 회의’를 25명의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7월 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제공 =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는 ‘구·군협의회장단 7월 월례 회의’를 25명의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7월 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를 논의하는 등 열띤 토론과 함께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용민 대표회장, 김태수 수석회장(남구 협의회장), 김진근 공동회장, 이응춘 감사(서구 협의회장)를 비롯한 해운대구(정원모 회장, 김위자 사무국장), 연제구(박수형 회장), 수영구(윤정옥 사무국장, 오수연 재무국장, 김현중 광안4동 위원장), 사하구(박영철 회장, 심남희 부회장, 이판재 사무국장), 북구(박판구 회장, 최상임 사무국장, 황동인 재무국장), 동래구(유영옥 회장), 동구(송주영 회장, 정재환 부회장), 남구(조용판 부회장, 주영식 부회장), 기장군(홍순미 회장, 최정욱 사무국장), 금정구(박경현 회장, 최영근 감사)에서 참석했다.

김용민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각 구·군별 주민자치 조례 제·개정, 예산 편성 및 정책 입안 과정에 구·군협의회장단 역할을 특히 강조하고 분발을 당부했으며, 부산시회 집행부의 지원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부산시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관한 전상하 상임이사의 동향보고가 있었다. 부산시는 지난 6월 말 공개모집 방식으로 동구, 북구, 사하구, 연제구, 해운대구 등 5개 구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동은 각 구에서 자체 선정)으로 선정하고, 총 4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구에서는 시범실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구·군협의회장단 집담회

이날 회의의 하이라이트인 ‘구·군협의회장단 집담회’에서 김용민 대표회장은 지난해 집담회를 가진 바 있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를 이번 달에 재차 주제로 선정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상하 상임이사는 발제에서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점 ▲서울의 실제 운영 사례 등 표준조례 주요 내용 ▲표준조례 문제점 ▲조례 제정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과 구군협의회장단의 역할 등에 관해 설명한 후 협의회장단이 지혜를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대체로 수긍했으며, 기존 주민자치위원의 거취에 관해서는 특히 많은 의견을 공유했다.

김용민 대표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각 구·군협의회장단의 역할과 헌신을 재차 강조하고, 7월 25일에 금정구 협의회(회장 박경현)가 주최하는 ‘금정구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정 토론회’에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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