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무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독보적 활동을 해온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가 여야 예비후보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보내 주목된다. 더퍼블릭뉴스(TPN)는 총선 특집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로부터 질의 응답서를 받아 소개한다. <게재 순서는 국회 원내 정당(의석수 순), 국회 원외 정당, 무소속, 시·도, 선거구 순>
Q 주민자치 필요성과 중요성은?
민주주의 근간은 풀뿌리 민주주의로 주민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주민 개인단체 욕구 또는 의지 등의 집합체가 주민자치로, 중앙 통치 방식의 획일성통일성을 벗어나 지역 주민의 실정에 맞고,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형태로 주민의 참정권이 가장 잘 보장된 형태다.
Q 주민자치 실질화와 현실화 방법은?
읍·면·동 단위의 책임자까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가 그에 상응하는 견제와 감시 기능의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실질화다. 읍면동 단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요구된다.
Q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총회를 둠으로써 정통성·대표성이 확보된다.
Q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현재의 시·군, 시·도, 정부 관계에서 벗어나 올바른 자치와 분권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다.
Q 주민자치회 입법권에 대한 견해는?
각 마을별 특성에 맞게 특수성과 독자성이 확보돼야 한다.
Q 주민자치회 인사권에 대한 견해는?
대표와 감사 및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총회 선출이 바람직하다.
Q 주민자치회 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주민세, 각종 마을 단위 예산, 보조금 등을 자치회 기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어야 한다.
Q 주민자치회 대표성에 대한 견해는?
지역주 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제도에 기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법 개정 등 기본적인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Q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면적 규모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를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①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지원 ② 교육 및 학습 연계 지원 ③ 인센티브를 통한 자긍심 고취 ④ 공무원의 인식 및 전문성 제고 ⑤ 조례 재개정 ⑥ 주민자치회 평가 체계 구축 등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또 주민자치회 구성 등은 인구면적 규모를 진단하고 분석해 적정 모델을 선정,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Q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리회로 하는 것은?
행정 보조 기구인 통리를 통회, 리회로 혁신함은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주민자치와 마을 단위까지 주민자치를 활성화한다면, 지속 발전이 가능한 미래로 여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지역 사회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Q ‘자치분권법’에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에서 ‘주민’을 뺀 것에 대한 견해는?
이는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면 범법 행위요, 모르고 누락시켰다면 직무 유기다. 주체인 주민을 빼고 실시한 ‘2013년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에서 이미 참담한 실패를 하고 있고, 모든 처방이 무효라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고의든 주민자치에 대한 무지든 범법 행위, 항명, 직무 태만의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다.
Q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한 견해는?
주민자치회가 새로이 출발할 때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동자치지원관이다. 필요가 없는 자리임에도 특정한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벼슬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자치지원관은 자치, 마을, 복지, 교육, 언론, 공익 활동 등의 현장 실무 경력자다. 역할은 주민자치회 구성부터 마을 의제 발굴, 주민총회 개최, 자치 계획 실행 등 현장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주민 참여와 사업 실행을 위한 행정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2020년 2단계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동자치지원관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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