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체결
"유럽과 달리 읍·면·동장이 지역·주민 대변 못 해"
전상직 회장, '주민자치회법' 입법 요청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오른쪽)가 28일 강원 원주시 같은 당 송기헌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주민자치 협약을 체결한 후 박정균 원주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왼쪽),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가운데)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오른쪽)가 28일 강원 원주시 같은 당 송기헌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주민자치 협약을 체결한 후 박정균 원주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왼쪽),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가운데)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강원 원주갑)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입법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강원 원주시 같은 당 송기헌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이 후보는 "주민이 성숙한 만큼 지역이 발전한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정한 예산을 배정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면,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일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며 "주민자치가 세상을 바꾸는 중심이자 주인공이 돼야 국가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읍·면·동장이 지역과 주민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장의 보조기구이자 관치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짙어 주민이 자치를 못 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천지 강원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박정균 원주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이광재 후보, 조경숙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김천지 강원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박정균 원주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이광재 후보, 조경숙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문재 기자

협약식에 참석한 박정균 원주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원주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일 강원 원주시 같은 당 송기헌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일 강원 원주시 같은 당 송기헌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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