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체결
"관(官) 아닌 민(民)이 주도하는 게 바람직"
전상직 회장 "주민자치는 '동네 민주주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중구성동구갑)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홍 후보는 6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홍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특히 홍 후보는 주민자치회가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홍 후보는 "지방자치제도를 실행한 지 30년이 됐지만, 지방행정이 여전히 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지역은 주민자치회가 중심을 잡아 지방행정을 이끌고 있다"며 "어느 정도 토대를 마련했으니, 법과 제도를 정비해 민 중심의 '제2기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는 마을의 일을 주민이 민주적인 절차로 운영하는 '동네 민주주의'"라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추진해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지기남 성동구 주민자치회연합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중구·성동구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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