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체결
"관료가 주체가 되면 자치 아닌 관치가 돼"
이 회장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 절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대구 수성구을)가 주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8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특히 이 후보는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후보는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치하는 것인데, 주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관료가 주체가 되면 관치가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민자치가 실질화돼야 주민이 행복하다"라고 강조하며 "전국 주민자치위원 10만여 명의 염원이 담긴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마을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현재는 단체장의 처분에 맡겨져 있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서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인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연합회 회장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가 이뤄지도록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대구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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