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체결
"20년 지나도 여전히 허울뿐인 주민자치"
김진근 회장 "주민자치회에 '자치 3권' 보장해야"
박수영 미래통합당 후보(부산 남구갑)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9일 남구 대연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박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박 후보는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 후보는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허울뿐인 주민자치가 돼 행정이 주민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정부 만능주의'가 아닌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법'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국가는 주민들이 마을의 생활 세계를 온전히 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분권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를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김진근 공동회장은 "주민자치회에 '자치 3권(입법권·인사권·재정권)'을 보장해 주민이 총회에서 마을의 규약을 제·개정하고, 회장과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또 지방정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는 것과 함께 회비를 내고 수익 사업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라는 말 그대로 주민이 자치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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