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체결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 허용하도록 설계해야"
김 회장 "주민자치 도약에 기여해주길"
최현호 미래통합당 후보(충북 청주시서원구)가 주민자치회가 마을과 주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9일 서원구 수곡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최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최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주민자치회 위상에 걸맞은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주민자치 관련 법규는 주민에게 주민권을 부여하고, 주민자치회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성격이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는 자치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마을에 참여하도록 하고, 마을도 주민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 추진 등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주재구 충청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시민운동가들이 자치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주민자치회에 들어와 주민자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주민자치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지만,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덕구 서원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청주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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